미용기구를 소독할 수 있는 소독기 또는 자외선살균기 중 하나를 갖추면 장비 기준을 충족할 수 있고, 두 장비를 모두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비를 두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은 미용업소에 미용기구를 소독하는 장비로 소독기·자외선살균기 등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이라는 표현이므로 특정 두 장비를 함께 설치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유한 장비가 실제로 미용기구 소독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며, 기구의 종류와 장비 사용방법에 맞게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소독한 기구와 소독하지 않은 기구를 구분해 보관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비와 별도로 두 종류의 기구를 나누어 보관할 용기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시설·설비 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을 수 있고, 위반 상태와 처분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설치할 제품이 실제로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지 불명확하다면, 제품의 기능·사용방법을 확인한 뒤 영업소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