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참석수당은 명칭만으로 사례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사례금으로 분류되더라도 필요경비가 언제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 근거와 참석자의 역할, 실제 지출한 비용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내역에 ‘회의참석수당’이라고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필요경비 0원이라고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급기관의 지급 기준·회의 참석 요청 내용과 실비 정산 여부, 본인이 실제 부담한 비용 및 증빙을 확인해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관련 근거는 소득세법 제21조, 제37조 및 제160조의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