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아직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손처리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미수금으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났고 특수관계인 거래가 아니라면, 채무자가 영업 중이어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손사유마다 요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경우에는 ‘사업 중인지’만 볼 것이 아니라, 채권이 중소기업의 2년 경과 채권인지, 아니면 다른 법정 대손사유와 객관적인 회수불능 자료가 있는지를 나누어 판단하셔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2년 경과 요건을 적용하려면 실제 회수기일과 특수관계인 거래 여부를 확인하고, 그 밖의 회수불능 사유라면 재산조회·강제집행 결과 등 입증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이라면 대손금 명세서를 법인세 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3항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서도 대손금 인정 사유와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제7항이 법인세법 시행령의 대손사유·시기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