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의 배당표 등본은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집행법원에 기록 열람·복사 또는 등본 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배당기일 전 배당표 원안은 배당기일 3일 전까지 법원에 비치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49조는 법원이 배당기일 3일 전에 배당표 원안을 작성해 비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기일 전에 확인하려는 문서는 확정된 배당표가 아니라 원안일 수 있습니다. 배당기일이 이미 끝났다면 담당 법원에 확정된 배당표가 기록에 편철되었는지와 등본 발급 가능 여부를 문의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배당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등본을 받는 것과 별도로 배당기일에서 이의할 수 있는지, 배당이의의 소 제기 등 필요한 조치의 기한이 남았는지 즉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본 발급 신청만으로 이의 제기나 소송 기한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