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는 1심 판결 뒤 새로 생겼거나 1심에서 제대로 심리되지 않은 사정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냈다고 감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과의 관련성·진정성·실제 이행 여부를 재판부가 종합해 판단합니다.
각 자료마다 입증하려는 사정과 항소이유의 관계를 짧게 설명하고, 날짜·발급기관·실제 이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하세요. 1심에 이미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반복하기보다는, 1심 이후 새로 생긴 변화나 기존 자료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이유를 드러내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만으로 사실관계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능한 한 영수증·확인서·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내세요.
제출 시점과 방법은 사건 진행 단계와 재판부의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항소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제출할 수 있도록 담당 변호인이나 법원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료를 만들 때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과장된 표현을 넣으면 오히려 신뢰를 해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