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개인에게 지급할 때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로 계산합니다. 소득세가 이자액의 25%이므로 개인지방소득세는 이자액의 2.5%, 두 세금의 합계 원천징수율은 **27.5%**입니다.
예를 들어 이자 100만 원을 지급하면 소득세 25만 원, 개인지방소득세 2만 5천 원을 원천징수해 총 27만 5천 원을 공제하고, 받는 사람에게는 72만 5천 원을 지급합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지급자는 그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도 특별징수합니다. 특별징수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소득세를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소득세도 해당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계산은 이자를 받는 사람이 개인인 경우입니다.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여부를 적용하므로 구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