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0시간 이상이어도 같은 업무를 하는 통상근로자보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면 단시간근로자일 수 있습니다. 월 60시간은 단시간근로자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는 월 근로시간이 아니라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같은 사업장의 같은 종류 업무를 하는 통상근로자와 비교해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근로자가 주 40시간 일하고, 해당 근로자가 주 20시간 일한다면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도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 60시간’은 다른 제도에서 별도로 쓰이는 기준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고용증대·통합고용 세액공제의 인원 계산에서는 적용 과세연도에 따라 월 60시간 또는 연간 월평균 60시간 기준이 단시간근로자의 포함 여부와 인원 계산에 쓰일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충족한다고 노동법상 단시간근로자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주휴일·연차휴가 적용은 별도 기준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상 주휴일과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단시간근로자 정의와는 다른 판단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주 소정근로시간과 같은 업무의 통상근로자 근로시간을 비교하고,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별도 산정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