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비·경비비·소독비·승강기 유지비·수선유지비 등 관리서비스 대가로 받는 관리비는 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전기료·수도료처럼 임차인이 부담할 공공요금을 실제 납부액만큼 대신 받아 납부한 금액은 보통 임대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항목별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명칭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무엇에 대한 돈인지, 실제 납부액과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료라고 청구했더라도 실제 전기요금보다 더 받은 부분은 임대수입으로 보며, 청소·경비처럼 임대인이 제공하는 관리서비스의 대가는 실제 지출액과 같은 금액으로 받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수입에 포함됩니다.
청구서와 장부에는 월세, 관리비 항목별 금액, 공공요금 대납액을 구분해 기록하고, 공공요금 고지서와 납부 내역을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꺼번에 받아 항목별 구분이나 실제 납부액을 확인하기 어려우면 공공요금 대납분과 임대수입을 구분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