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자격이 실제로 유지되고 있다면 회사에 건강보험 직장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태임을 알리고, 자격 확인 자료와 자격 발생일을 함께 전달하시면 됩니다. 다만 말로 알리는 것만으로 처리가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고 필요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미 직장가입자인 상태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 날 자격을 상실하고, 사용자는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자격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서 제출은 회사가 처리합니다.
회사에는 다음 내용을 전달해 두세요.
의료급여 자격이 직장가입 중간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입사 전부터 유지된 경우에는 기존 자격상실 신고가 아니라, 입사일과 실제 자격 상태를 바탕으로 처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자격 상태가 불명확하면 회사가 공단에 자격 적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