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근로자)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날 상실하며, 회사는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자격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는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같은 법 제10조는 수급권자가 된 날에 가입자 자격을 잃도록 정합니다. 건강보험 자격의 취득·변동·상실은 법정 시기로 소급해 효력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실제 의료급여 자격이 시작된 날짜를 확인해 신고서에 반영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원이 외국인·재외국민으로서 외국인 특례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에도 사용자는 자격상실일부터 14일 이내에 같은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자격상실일이 다르게 정해지는 특례 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직원의 자격 유형과 공단에 등록된 상실일을 확인하세요. 제공된 기준에는 신고 지연 시 과태료 등 불이익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