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임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임원 선임도 없었다면, 회사가 단지 ‘임원’이라고 부르는 것만으로 임원 퇴직소득으로 분류해 세금을 떼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원 여부는 통보를 받았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실제 맡은 직무와 권한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는지는 직함이나 계약서 한 장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하고 경영을 집행했는지, 직원처럼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임 사실을 몰랐다는 점은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임원 해당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임원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했다면, 먼저 회사에 임원으로 판단한 근거와 퇴직소득 계산 내역을 서면으로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임원으로 선임된 기록, 담당 직무와 결재 권한, 임원 보수·퇴직급여 규정의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직원 업무를 수행했고 임원 직무나 권한이 없었다면, 그 사실을 보여주는 근로계약·업무분장·결재자료 등을 제시해 분류와 원천징수의 재검토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임원으로 인정되더라도 퇴직금 전액이 퇴직소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법정 한도를 넘는 임원 퇴직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반대로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원 한도 규정을 적용할 근거가 달라지므로, 임원 여부와 퇴직금의 소득 구분·한도 계산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원천징수가 끝났다면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과 정정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잘못 분류된 사실이 확인되면 정정 절차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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