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거래를 통해 받았다”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이라는 뜻이라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설명하시면 맞습니다. 제가 앞서 그 전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말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만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점 자체가 포함 기준은 아닙니다. 핵심은 그 금액이 재화·용역 공급의 대가인지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은 공급받는 자에게서 받는 대금 등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공급가액에 포함하고, 부가가치세는 제외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간단히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이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하시면 됩니다. 반면 거래와 관련해 돈을 받았더라도 공급의 대가가 아닌 금액이라면, 그 사실만으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