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은 유언자가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사후 재산 처분 의사를 남기는 행위이고, 유언대용신탁은 신탁계약을 통해 위탁자의 사망 후 수익자가 신탁수익권을 얻거나 신탁재산을 받도록 정하는 제도입니다.
| 구분 | 유언 | 유언대용신탁 | |---|---|---| | 만드는 방법 | 민법이 정한 유언 방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방식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유언자의 진의와 같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탁자·수탁자 사이의 신탁계약으로 설정합니다. 신탁은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처분하고, 수탁자가 수익자 이익 또는 정해진 목적을 위해 관리·처분하게 하는 관계입니다. | | 효력이 생기는 때 | 원칙적으로 유언자가 사망한 때입니다. 사망 후 정지조건이 성취되어야 하는 유언은 조건이 성취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 | 신탁계약에 정한 내용에 따라 위탁자 사망 후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하거나 신탁재산에 따른 급부를 받도록 설계합니다. | | 재산을 다루는 방식 |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다면 유증 재산을 관리하고 유언을 집행할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구조입니다. 유언집행자와 달리, 신탁재산의 관리가 계약에 따른 수탁자의 역할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
따라서 사후에 재산을 한 번에 넘기려는 의사표시가 중심이면 유언을, 사망 후 수익권 취득이나 재산 관리·급부 구조까지 계약으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유언대용신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방식 모두 문서의 형식과 내용이 실제 의도에 맞는지 작성 전에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