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고 매달 총급여가 40만원 미만이라면, 1년 내내 받더라도 일반적으로 소득세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계산
다만 월 소득액만으로 모든 경우에 세금이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 계산은 세법상 근로소득인 급여만 있고 다른 소득은 없다는 전제입니다. 프리랜서 용역비나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등이 함께 있으면 소득의 종류와 필요경비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매출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월 40만원 미만이라는 사실만으로 세금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기본공제에 올릴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배우자·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 100만원 이하여야 하지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급여만 연 480만원 미만이라면 이 소득 기준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공제 적용은 관계·나이·생계 요건 등 다른 조건에도 달려 있습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급여명세서나 지급내역으로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확인하고, 그 해의 다른 소득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