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를 사용한 기간에 사용자에게 지급받은 급여는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므로, 최초 60일분도 비과세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육아휴직 복귀 후 1년간 급여를 제외하는 규정과 별도로 적용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는 종업원분 주민세의 급여총액에서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받는 급여를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휴가가 육아휴직 복귀 직후 시작됐더라도, 그 급여가 실제 출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라면 종업원분 신고 때 과세표준에 넣지 않습니다. 최초 60일이라는 기간 자체가 비과세의 기준은 아니며, 출산휴가 기간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입니다.
또한 6개월 이상 계속 육아휴직한 종업원은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도 급여총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복귀 후 지급되는 급여에 관한 별도 제외 사유이고, 질문하신 출산휴가 기간의 급여는 출산휴가 급여 제외 규정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급여대장과 주민세 신고 자료에는 출산휴가 기간 및 해당 급여액을 구분해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업원분은 원칙적으로 해당 월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납세의무자는 매월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적게 하면 부족 세액에 가산세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상대방이 고소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경우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함께 성관계 사건에 연루된 친구가 아직 경찰 조사를 받지 않고 연락을 피하며 잠수를 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할 때 업종코드 종목에 잡화가 포함되어 있나요?
상대방이 금전적 목적으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고도 고소한 상황인데, 합의를 거부하고 무죄를 주장할 경우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요?
법인 대표자가 재산을 은닉한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한가요?
항소심에서 형량을 줄이기 위해 새로 제출할 수 있는 양형 자료에는 무엇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