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40만 원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알바생 본인이 별도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금 처리 방식은 실제로 근로자(직원)로 일했는지와 급여 지급 형태에 따라 달라지고, 월급이 적어도 사업주의 원천징수·기록 의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알바생 본인의 별도 신고 여부와 사업주가 해야 하는 급여·원천징수 관련 처리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월급 액수만으로 신고 의무를 판단하기보다 근로계약·근무 방식과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공제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자료에는 사업주의 신고 기한이나 알바생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의 신고 기준까지 제시되어 있지 않아, 그 부분은 이 정보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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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를 통해 받은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이유에 대해 다시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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