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가 해고가 아닌 다른 징계라면,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무효가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징계 결과가 해고라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서면 통지가 없으면 해고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해고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적어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이 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감봉·정직·견책 등 해고가 아닌 징계는, 제시된 법령만으로는 결과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거나 서면 통지가 없으면 징계가 무효가 된다고 볼 근거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에 징계 결과 통지 방법이나 절차가 정해져 있다면 그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통지 방식 외에 징계 절차나 사유에 문제가 있는지도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라면 서면 통지 여부가 효력에 직접 영향을 주지만, 다른 징계라면 서면 통지 누락만으로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징계통지서, 인사발령서, 취업규칙의 징계 절차 조항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