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는 돈을 받을 권리를 나중에 강제로 집행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묶어 두는 절차이고, 가처분은 분쟁 중인 물건이나 법률관계를 임시로 보전하거나 정해 두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대방이 재산을 팔거나 숨겨서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실현하기 어려워지는 것을 막는 임시 조치입니다. 둘 다 본안소송의 최종 결론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이 끝날 때까지 권리나 재산 상태를 보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구분 기준은 청구의 내용입니다. 상대방에게 돈을 받아야 한다면 가압류가 주로 문제되고, 특정 물건의 처분을 막거나 분쟁 기간 동안 임시 조치를 정해야 한다면 가처분이 검토됩니다. 다만 가처분은 어떤 권리를 보전하려는지, 현재 상태가 바뀌면 권리 실행이 어려워지는지 또는 급박한 위험·현저한 손해가 있는지에 따라 필요성이 달라집니다.
가압류·가처분은 재산이나 처분을 임시로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신청할 때는 보전하려는 권리와 그 조치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신청 관할이나 필요한 서류는 대상이 부동산인지, 예금·급여 등 채권인지, 그 밖의 재산권인지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