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망가액은 법인만 쓰는 개념이 아니어서 개인사업자 같은 일반 기업도 회계장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상 자산을 계속 보유하고 있음을 표시하는 장부관리 방식과, 세법상 감가상각·폐기손실을 인정받는지는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기업회계 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해 온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따를 수 있지만, 세법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합니다. 또 기업회계 기준을 따랐는지는 거래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법인용 처리 관행을 개인사업자에게 그대로 적용하거나, 비망가액을 장부에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상 손금 인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는 자산의 취득가액·감가상각 내역과 폐기·처분 사실을 증빙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개인사업자의 비망가액을 반드시 얼마로 남겨야 하는지 정하는 현행 기준까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특정 금액을 일률적인 세법상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