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는 운전자의 법규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나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형사절차가 막히지 않을 수 있는 12가지 유형을 말합니다.
해당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12대 중과실 사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위반과 사고·상해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 실제로 사람이 다쳤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면허 상태였더라도 사고가 그 위반과 무관한 상황에서 발생했다면 12대 중과실 사고 해당 여부와 무면허운전 자체의 책임은 구분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은 업무상과실치상·중과실치상 사고에 대한 처벌 특례와 그 예외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합의 여부는 처벌을 자동으로 없애는 사유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 처리에서 별도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