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통보서에 법으로 정해진 공통 서식이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필수 기재항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내 규정에 정한 통지 내용·방식을 따르고 근로자가 실제로 소명할 수 있도록 핵심 정보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보서에는 실무상 다음 내용을 담는 것이 좋습니다.
통보 시점도 중요합니다. 취업규칙·단체협약·징계규정에 통지 기한이 있으면 우선 그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별도 기한이 없더라도 혐의 내용을 검토하고 자료를 준비할 상당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징계규정이 소명 기회를 보장하는데 개최 30분 전에 통보한 것은 적법한 사전통보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따라서 통보서에는 발송·도달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록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소명 절차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소명 기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징계 절차를 규정해 둔 경우 그 절차를 빠뜨리거나, 통보가 지나치게 촉박해 실질적인 방어가 어려웠다면 징계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해고라면 징계위원회 통보와 별개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지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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