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종교관련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에서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식사대만 받는 경우, 2023년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됩니다.
소속 종교단체가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한다면 그 현물 식사는 비과세 대상이지만,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별도로 받는 식사대는 이 비과세 기준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식사대가 월 20만 원을 넘으면 초과액은 과세되는 종교인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매월 25만 원을 식사대로 받는다면, 20만 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이고 나머지 5만 원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식사대 지급에 관한 기준이며, 목회 활동비나 출장 여비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