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는 법률이 항고를 허용하는 결정·명령에 불복할 때 할 수 있으며, 모든 결정이나 명령에 당연히 항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항고가 가능합니다.
비송사건에서는 재판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그 재판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을 해야만 재판할 수 있는 사건에서 신청이 각하되었다면 신청인만 항고할 수 있습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20조).
또한 항소장 각하명령이나 항소이유서 미제출에 따른 항소각하 결정처럼 법이 따로 정한 경우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즉시항고는 일반 항고와 구별되는 불복절차이므로, 재판서에 표시된 불복방법과 기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공된 기준에는 항고별 구체적인 제기기간이나 제출법원이 모두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사건에서는 재판서의 고지 내용과 해당 절차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