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개별소비세·주세 등이 붙는 재화를 팔 때는 그 세금 상당액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다른 세금이 붙었다고 해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빼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자체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상품값에 개별소비세나 주세가 더해져 판매가격을 이루면 부가가치세는 그 세금이 포함된 금액을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세금에 다시 부가가치세가 붙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법에서 정한 과세표준 계산 방식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은 공급받는 사람에게서 받는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보되 부가가치세는 제외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은 개별소비세·주세 등이 부과되는 재화의 공급가액에 해당 세금과 관련 세금 상당액을 합산하도록 정합니다. 수입재화는 별도로 관세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주세 등 세금을 합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2항).
따라서 개별소비세·주세 등은 공급가액에 포함하고,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제 계산에서는 해당 물품에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지, 소비자가격에 세금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역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