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지급기한이 이미 1년 넘게 지났다면, 계약서에 별도 해제 조건이 없는 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잔금 지급을 서면으로 최고한 뒤, 그 기간 안에도 지급되지 않으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4조에 따르면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먼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고, 그 기간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잔금 지급기한이 계약서에 정해져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별도의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의 성질이나 당사자 의사에 따라 정해진 때를 놓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기행위’라면 민법 제545조에 따라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지만, 산업단지 내 토지 매매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내용과 거래 경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을 해제하면 원칙적으로 서로 받은 것을 돌려주는 원상회복 문제가 생깁니다. 계약금 등 받은 돈의 반환 여부·범위는 지급 성격과 계약 특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미 끝났다면 등기 회복 절차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해제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손해의 발생과 금액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민법 제548조·제551조).
반대로 계약을 유지하고 잔금 지급을 요구하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내용증명만으로 실제 잔금을 강제로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지급이 계속되지 않으면 계약상 청구나 해제 중 어느 쪽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 입금내역, 문자·통화 기록, 토지 등기사항을 보존하시고,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하거나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려해 해제·반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 등 권리행사 기한은 청구 내용과 법적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