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에 **“2주간 휴식이 필요하다”**고 적혀 있어도, 그 사실만으로 2주간의 유급 병가가 자동으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병가의 유급 여부와 허용 기간은 회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개인적인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병가를 유급으로 보장하는 일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이 병가를 유급으로 정했다면 그 기준에 따라 유급 처리를 요구할 수 있지만, 병가가 무급이라고 정했거나 유급 병가 제도가 없다면 진단서만으로 유급 처리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진단서는 휴식이 필요한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이지, 유급 여부를 결정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확인하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 개인 질병으로 인한 병가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업무상 부상·질병이라면 개인 병가 규정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산재 관련 보상 기준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해야 하므로, 해당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의 휴가·휴직 규정을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