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급여에서 3.3%를 공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소득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고용되어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는지,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했는지 등 근무 실질에 따라 소득 종류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쓰였거나 급여명세서에 3.3%가 표시된 것만으로 결론 내리기보다, 실제 근무 형태와 계약 내용, 업무 지시·감독 여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3.3%는 사업소득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보통 미리 납부하는 세금이지 최종 세금은 아닙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소득과 필요경비 등을 반영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로 소득세법 제19조는 사업소득을 사업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정하고, 제21조는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열거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소득세법 제127조·제129조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는 원천징수 의무와 3% 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