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에서 근무시간은 실제 업무를 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대기한 시간이고, 휴게시간은 업무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휴게시간은 빼지만, 업무를 위해 대기하면서 호출에 응하거나 즉시 업무를 해야 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 따라서 근무표에 ‘휴게’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휴게시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근무표상 09시부터 18시까지이고 그중 1시간을 자유롭게 쉴 수 있다면, 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반대로 그 1시간 동안에도 호출에 응하거나 업무를 계속해야 한다면 실제 운영에 따라 그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야간·교대근무라는 이유만으로 휴게시간을 별도로 더 주는 것은 아니며, 같은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일부 운송업·보건업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으면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고,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관련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런 예외가 아니라면 근무표와 실제 휴게 운영이 다를 때는 근무기록, 호출·업무지시 내역, 휴게 중 업무 수행 기록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휴게를 주지 않거나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게 하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