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폐원증명서와 고유번호증만으로 세무서의 폐업신고가 완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폐원증명서는 교육청 쪽 폐원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이고, 고유번호증은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서류이므로, 그 두 서류만으로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대신한다고 볼 근거는 제공된 자료에 없습니다.
세무상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일과 폐업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제출하는 방법도 폐업신고로 인정됩니다. 법령상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사업은 관련 주무관청에 세무서 폐업신고서를 제출해 세무서로 보내도록 하는 절차도 있지만, 유치원 폐원증명서와 고유번호증만으로 이 절차가 처리되는지는 제공된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