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임대료 감정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법령에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토지의 권리·현황과 임대조건을 확인할 자료, 주변 임대사례 자료를 준비하시면 평가에 도움이 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는 토지 사용료를 원칙적으로 임대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고, 적정한 임대사례가 없거나 그 방법이 적절하지 않으면 적산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임대조건과 비교 가능한 주변 사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공익사업에서 토지 사용료를 평가하는 경우의 기준이므로, 일반적인 사적 임대차 평가에서는 의뢰 목적과 감정평가사가 적용할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 자료는 실무상 준비를 권할 수 있는 자료이며, 모두 법정 필수서류라는 뜻은 아닙니다. 감정평가법인등은 의뢰를 받아 감정평가서를 발급하고, 의뢰인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의뢰 전에 평가 대상이 토지 전체인지 일부 사용인지, 산정할 임대료의 기준일·기간이 무엇인지 정리해 두시면 자료 누락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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