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임대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며, 면적에 전체 임대료를 단순 비례해 나누는 공식이 법령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는 토지 사용료를 임대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적정한 임대사례가 없거나 토지의 특성상 그 방법이 적절하지 않으면 적산법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평가할 때는 임대하는 부분의 면적뿐 아니라 위치와 이용 상태, 사용 목적과 조건을 함께 구체적으로 정리해 평가 대상 부분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교할 만한 임대사례가 있다면 그 사례가 실제 사용 부분과 얼마나 유사한지가 검토되고, 적절한 사례를 찾기 어렵거나 비교 방식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공익사업에서 토지 사용료를 평가하는 경우의 기준입니다. 일반적인 사적 임대차의 임대료를 정하는 상황이라면 이 규정만으로 평가 방법이나 금액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의뢰 시에는 사용 부분을 표시한 도면, 면적, 사용 목적·기간과 계약 조건을 함께 제시하고, 평가 목적과 기준일도 명확히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