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채권을 팔아 얻은 매매차익은 일반적으로 이자·배당소득인 ‘금융소득’과 구분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인 연간 2,000만 원에 더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을 팔아 생긴 차익은 경우에 따라 양도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고, 채권 매매대금에는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액이 포함될 수 있어 그 부분은 이자소득으로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세법상 금융소득은 크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입니다. 예금이자, 채권의 이자·할인액은 이자소득이고, 주식에서 받는 배당은 배당소득입니다. 이와 달리 주식이나 채권을 팔아서 생긴 가격 차익은 보통 이자·배당소득이 아닙니다.
주식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는 이자·배당소득과 구분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 아니라는 뜻이 곧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장법인의 대주주나 비상장법인 주주의 주식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식의 종류와 주주 요건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채권을 팔 때 생긴 가격 차익 자체는 보통 금융소득이 아니지만, 채권을 보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할인액 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46조는 채권의 이자 등을 받거나 채권을 매도할 때 보유기간에 귀속되는 이자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 매도 내역에서는 매매차익과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2,000만 원 기준은 해당 과세기간의 이자·배당소득 중 법에서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식·채권 매매차익은 보통 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지만, 배당금이나 채권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은 포함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