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직영공사의 고용·산재보험료를 계산하려면 공사 연도, 건축물의 용도·구조, 연면적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하고, 보험관계 성립신고에는 건설업에 해당하는 서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계산용 자료와 보험가입 신고용 서류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업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에는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와 공사도급계약서 사본(공사비 명세서 포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단은 사업자등록증명, 개인 사업주의 주민등록표 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설업의 건축허가·신고필증 등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공사가 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이라면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성립신고를 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이라면 공단 승인을 받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영공사가 고용보험까지 의무가입 대상인지 여부는 공사 종류와 적용 제외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산재보험과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 건축허가서·건축개요서 등에서 허가 연도, 용도, 구조, 연면적을 확인하고, 공사비를 보여주는 계약서나 명세서가 있으면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보험료를 확정하려면 적용되는 공사 종류와 보험료 산정 자료가 추가로 필요하며,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금액 계산까지 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