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피해회복을 위하여 법정구속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항소심에서 형사공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더라도, 유죄 판단이 유지될 경우를 대비해 피해회복 방안을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그 문구는 보통 피해회복 노력 등을 고려해 1심에서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이지, 일정 금액을 공탁하라는 명령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공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항소심에서 반드시 불이익을 받거나 구속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것도 공탁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공탁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같지 않고, 공탁만으로 무죄 주장이 약화되거나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자동 해석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공탁서나 의견서에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표현이 들어가거나, 무죄 주장과 모순되는 사실을 인정하면 재판부가 주장의 취지를 혼동할 수 있습니다. 진행한다면 무죄 주장은 유지하되, 공탁은 유죄 판단이 내려질 경우에 대비한 예비적 피해회복 조치라는 점을 서면에 분명히 하는 방식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공탁 여부와 문구는 항소이유서·변론 내용과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정 전에는 1심 판결문에서 피해회복을 언급한 문맥과, 항소심에서 다투는 내용 및 현재까지의 피해변제·합의 시도를 함께 검토하세요. 공탁금액이 피해회복으로 충분하다고 인정될지, 양형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사건 내용과 피해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지며, 공탁했다고 감형이나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공탁을 명한 별도 결정이나 지시를 받은 경우라면 그 내용과 기한을 우선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