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요원·안내원·시설관리인도 직무명만으로 승인 대상이 되거나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업무가 감시적·단속적이고 사용자가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요원이 차량 안내·출입 확인을 주로 하며 대기시간이 많다면 실제 업무와 근무 형태에 따라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면 주차 대행이나 차량 이동, 반복적인 주차 정리 등 활동적인 업무가 상당하면 감시적 근로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내원도 안내 업무가 주된 업무인지, 계속 응대하거나 다른 업무를 함께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설관리인은 순찰·설비 점검·수리 업무가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이루어지는지와 대기시간의 비중을 살펴야 합니다. 업무가 여러 가지라면 직함보다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 전체와 그에 따른 피로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려면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신청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하고, 승인되면 별지 제8호서식의 승인서를 받습니다. 승인 신청만으로 적용 제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업무별 수행 내용과 빈도, 근무표, 실제 휴게·대기시간을 정리해 업무 실태가 승인 요건에 맞는지 살펴보세요. 승인 후 업무나 근무 형태가 바뀌어 기준에 맞지 않게 되면 승인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승인서의 대상 업무와 실제 운영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