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신고 오류로 세금을 환급받았다면, 그 환급액은 같은 신고 오류로 주장하는 손해를 줄이는 요소로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처음 고지된 세금이나 가산세가 아니라, 환급·감액까지 반영해 실제로 최종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를 살펴야 합니다.
손해액은 보통 오류가 없었을 때 부담했을 세액과 오류가 반영된 뒤 최종 부담한 세액의 차이를 비교해 판단합니다. 환급이 이 오류와 같은 세목·과세기간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이미 돌려받은 금액을 다시 손해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오류 때문에 추가 부담한 금액이 100만 원이고, 그중 40만 원을 환급받았다면, 나머지 사정이 같다는 전제에서 손해 주장은 우선 60만 원을 기준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환급액을 기계적으로 모두 빼는 것은 아닙니다. 환급이 같은 과세기간·세금과 관련되는지, 신고 오류와 환급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환급이 실제 지급됐는지 또는 다른 국세에 충당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1조는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 납부한 금액 등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일정한 경우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로 받은 환급뿐 아니라 세금에 충당된 금액도 확인해야 합니다.
환급과 별도로 국세환급가산금이 지급됐다면 그 금액도 실제 회복된 금액으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환급이 다른 과세기간이나 별개의 거래에서 생긴 것이라면, 신고 오류로 인한 손해와 직접 관련되는지 따져야 하므로 그 환급 전액을 당연히 공제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당초 신고·납부 내역, 경정 또는 환급 통지, 환급금 지급·충당 내역, 가산세 내역을 모아 과세기간별로 비교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 환급 절차와 세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의 권리이므로, 환급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 손해액과 세무사의 책임 범위는 오류가 없었을 때의 세액, 실제 환급액, 오류와 손해의 인과관계 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