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수익이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 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광고 활동의 계속성·반복성 등 소득의 성격에 따라 신고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를 꾸준히 게시하거나 운영해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해 하는 활동에서 생긴 사업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에게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원칙으로 두고 있고, 일반 사업소득에 대해 소액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는 제한적입니다. 예를 들어 법에서 정한 특정 원천징수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등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광고수익이 그 예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광고 활동이 일회성인지, 계속 운영했는지와 수익 지급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면 해당 과세기간 소득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컨대 2025년에 얻은 광고수익은 2026년 신고 대상입니다. 포인트로 받았다가 기프티콘으로 바꾼 경우에도 광고수익 내역, 교환일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