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 출석통보는 모든 사업장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정 ‘며칠 전’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정해진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별도 기간이 없더라도 소명자료를 준비하고 출석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두어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 일수를 정해 단정하기보다, 먼저 적용되는 취업규칙·단체협약·징계규정의 통지 기한과 통지 방식, 혐의사실 및 증거자료를 알린 시점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고라면 징계절차와 별도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유언대용신탁과 유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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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40만원 미만 알바생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하여 바로 출산휴가를 쓴 경우, 최초 60일간 사용자에게 지급받는 출산휴가급여도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시 비과세 적용되나요?
산업단지 내 산을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받았는데, 6개월 내 지급하기로 한 잔금 6억 원 중 1천만 원만 지급하고 1년이 넘도록 나머지 잔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건축주 직영공사 보험료 계산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