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는 정년이 지났는지와 관계없고, 해당 연도에 어떤 소득을 얻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회사 급여만 있고 회사가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보통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년퇴직했다고 해서 퇴직 후에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퇴직한 해에도 그해 받은 급여는 근무처에서 퇴직 시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그 뒤 다른 회사에 취직했다면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새 직장에 제출해 두 직장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할 수 있습니다. 합산 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 대상인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에 발생한 소득은 원칙적으로 2027년 5월에 신고합니다. 법령상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면 확정신고 대상이지만,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이 끝난 경우 등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