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차량을 법인에 매매할 때는 실제 거래대금을 계약서에 적되, 매도인과 법인이 특수관계인이라면 법인세상 시가를 뒷받침할 자료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가는 건전한 거래 관행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당사자끼리 거래할 때 적용될 만한 가격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르면 먼저 해당 거래와 비슷한 상황에서 법인이 특수관계가 아닌 사람들과 거래한 가격이나, 제3자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차량과 비슷한 조건의 실제 거래자료가 있다면 매매가격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격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법인세상 시가를 정할 때는 감정평가액을 확인하고, 그마저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재산평가 규정을 준용하는 순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기준만으로는 중고차의 구체적인 평가 방법이나 개별 차량의 적정가격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자료를 서로 일치하게 갖춰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특수관계인 거래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 등에 해당하는 거래는 시가와 거래가격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차량 매매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가격 기준이 아니라, 해당 조항의 거래 유형과 특수관계 등 요건을 충족할 때의 기준입니다. 따라서 실제 거래가격이 시가와 크게 다르거나 매도인이 법인의 주주·임원 등 특수관계인이라면, 가격 산정 근거를 특히 충실히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