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라이더라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가 있다면 그 장소가 사업장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업 형태에 맞춰 판단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을 위해 거래하는 고정된 장소입니다. 그런 장소를 두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배달 업무를 하면서 별도 사무실이나 영업장을 두지 않았다면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신청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기재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한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에 **1%**를 적용한 미등록 가산세가 부가가치세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같은 주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해 두었고 다른 업종의 사업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별도 등록을 추가하기보다 기존 사업자등록의 업종을 정정하는 방식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