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 지급수단을 가지고 입국하신다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의 ‘외화신고’ 항목에 표시하고 금액을 적은 뒤, 입국장에서 세관 직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기준은 외화 현금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신고 대상 지급수단을 합산해 미화 1만 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지 판단합니다. 외화 현금 외에 원화나 수표 등 다른 지급수단이 있으면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입국장을 나온 뒤에는 신고필증을 발급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신고가 필요하다면 입국장을 벗어나기 전에 신고와 확인을 마치셔야 합니다. 신고 대상인데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 금액 등에 따라 과태료나 형사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