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꾸어 직접 사용하려는 뜻이라면, 건축물대장상 공장 용도와 해당 지역의 허용 여부 등 요건을 충족할 때 용도변경 신고를 거쳐야 하며, 폐업신고만으로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법상 공장은 보통 산업 등 시설군(제2군), 근린생활시설은 근린생활시설군(제7군)에 속합니다. 공장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는 것은 하위 시설군으로의 변경이므로 허가가 아니라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인지에 따라 허용 여부와 필요한 건축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는 다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고에는 변경 후 평면도와 내화·방화·피난·건축설비 변경사항을 표시한 도서 등을 첨부합니다. 용도변경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사용승인 절차가 따를 수 있고, 500㎡ 이상인 허가 대상 변경에는 설계 관련 추가 기준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먼저 영업하거나 사용하면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또는 형사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사용 전에 관할 시·군·구에 건축물대장과 계획한 업종을 기준으로 신고 여부와 주차기준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