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영업을 쉬거나 수입이 줄었다고 청구하려면 사고 전 소득과 사고 후 실제 감소액을 객관적인 자료로 비교해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영업손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영업 형태와 손실 내용에 따라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매출액 전체가 손해액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에서 사업 경비를 고려한 실제 소득 감소가 쟁점이 될 수 있고, 사업주가 쉬는 동안 직원이나 대체 인력이 영업을 계속했는지 등도 손실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자료만 내기보다 세무 신고자료와 비용자료, 계좌 내역 등을 함께 정리해 사고 전후를 비교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동차보험의 휴업손해는 수입 감소를 관계 서류나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산정내역과 본인이 제출한 자료가 다르면, 어떤 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았는지와 경비를 어떻게 반영했는지 확인하고 자료를 보완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합의 전에는 제출자료 사본과 보험사의 산정 근거를 보관해 두세요.
다만 교통사고로 인한 사업체의 영업손실과 피해자 개인의 휴업손해는 주장하는 손해의 내용과 입증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영업 전체의 손실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고와 매출 감소 사이의 관련성도 별도로 설명해야 하며, 자료만으로 손해액을 확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