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가입 여부의 월 60시간 기준은 실제로 일한 시간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적힌 시간과 실제로 정해져 계속 운영되는 근무시간이 다르면 계약서 문구만으로 결론 내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의 근무일·근무시간, 근무표, 정기적으로 적용된 근무 방식을 함께 살펴보세요. 일시적인 추가 근무와 정기적으로 근무시간이 늘어난 상황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준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제외 여부에 관한 것이며, 비상근 근로자나 1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 등 별도 제외 사유가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직장가입 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적용대상 사업장이 된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사업장 적용 신고를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