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공장건물 상가가 비어 있어 월세가 없더라도, 임대업을 실제로 그만둔 상태라면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실일 뿐 다시 임대할 계획이나 임대업을 유지하는 상황이면 폐업이 아니라 휴업으로 처리할 수 있어, 실제 사업 상태가 기준입니다.
건물을 계속 보유하는 것과 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폐업신고를 해도 건물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세금이 계속 부과되는지와 금액은 건물의 보유·사용 상황 등에 따라 달라 이 정보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업을 완전히 중단하기로 하셨다면 다음을 확인하세요.
따라서 단순히 세가 잘 나가지 않는 공실인지, 임대업을 끝내고 다시 임대하지 않을 것인지 먼저 구분하셔야 합니다. 특히 사업용 건물의 매입 때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으셨다면 폐업 시 남은 건물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먼저 점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