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독촉장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최대 20일 안에서 기한이 지정되며, 실제 납부기한은 독촉장에 적힌 날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방세징수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준입니다. 독촉장에 적힌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는 체납액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으므로,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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