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킹 스튜디오에서 만든 음식을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형태라면 보통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가 필요하고, 다른 판매업자에게 납품·유통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대상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분류는 만드는 식품과 판매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식을 직접 제조·가공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한다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업종은 시설을 먼저 갖춘 뒤 영업소 관할 시·군·구에 영업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식품의 범위는 정해져 있으므로, 판매할 메뉴가 그 범위에 들어가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해당하는 경우 다음 자료를 첨부합니다.
식품을 제조해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거나 유통하려는 형태라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만으로 가능한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은 영업신고가 아니라 영업등록 대상이며, 등록 전에 시설기준과 해당 식품의 제조·판매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원료를 단순히 자르거나 말리는 등 제한된 가공은 신고·등록이 면제될 수 있지만, 집단급식소에 판매하기 위한 가공이나 신선편의식품 판매 목적의 가공 등은 예외입니다. 따라서 단순 손질인지, 조리·배합·가공을 거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판매할 메뉴와 제조방법,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지 또는 업체에 납품하는지, 스튜디오에서 먹고 가는 방식까지 운영하는지를 정리한 뒤, 해당 영업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신고·등록관청에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식품 관련 영업신고·등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