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보유액은 예금과 별도 항목이지만,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을 계산할 때는 가구원 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예금액에 주식을 더해 예금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예금·주식·주택 등 재산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주식은 평가기준일인 해당 과세연도 6월 1일의 가액으로 봅니다. 상장주식은 그날의 최종 시세가액, 비상장주식은 액면가액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 합계액을 판단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