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제시한 휴차료가 실제 영업손해보다 적다면, 실제 1일 영업수입에서 차량을 운행하지 않아 절약한 비용을 뺀 순손해액과 사고로 인한 휴차기간을 자료로 입증해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휴차료는 영업용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차량을 계속 운행했다면 얻었을 이익을 보전하는 손해입니다. 실제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하고, 입증이 어렵거나 해당 차종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차료 일람표 등이 산정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자동으로 최종 보상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다면 일람표 기준이 활용될 수 있고, 차량 종류·수리기간에 따라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 제시액과 실제 청구액의 차이뿐 아니라, 각 금액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수리 지연 사유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